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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영세율 적용문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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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48)
댓글 1건 조회 2,320회 작성일 04-05-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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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50>

영농조합법인(양돈)에서 축분저장탱크를 콘그리트 구조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영세율 적용이 되는 지요
축분저장탱크가 영세율 적용이 되는 요건이 따로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축분저장탱크는 영세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용 정화조 등을 동 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같은 뜻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 2004.2.18)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시하신 저장탱크가 아래의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소관하는 소관부처인 농림부(www.maf.go.kr)에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축산업용기자재내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2001. 12. 31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자동급이기, 4. 습식급이기, 5. 부단급이기,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거세기, 12. 보정기(틀), 13. 이표기, 14. 꼬리절단기, 15. 유방세척기,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제각기, 20. 집란기, 21. 선란기, 22. 세란기, 23. 계란포장기,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예냉기, 28. 우유통, 29. 우유냉각기, 30. 우유저장탱크,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교반기,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축산분뇨건조기,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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