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법정복리후생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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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12>
개인사업자로 직원이 한명있습니다.
한명있다보니 회사에서 의료보험등의 개인부담분도 회사에서 내주는데, 이것이 회사비용으로 계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사장의 의료보험등의 비용도 회사비용이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근로자 본인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2004.1.1일 이후 납부분부터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개인사업자로 직원이 한명있습니다.
한명있다보니 회사에서 의료보험등의 개인부담분도 회사에서 내주는데, 이것이 회사비용으로 계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사장의 의료보험등의 비용도 회사비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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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근로자 본인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2004.1.1일 이후 납부분부터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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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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