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외국인에게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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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27>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율은 지급액의 20%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원천징수시 필요경비는 몇%를 인정하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율은 지급액의 20%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원천징수시 필요경비는 몇%를 인정하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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