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외국인에게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8.48)
댓글 0건 조회 2,002회 작성일 04-05-03 22:40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27>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율은 지급액의 20%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원천징수시 필요경비는 몇%를 인정하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추천2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0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89 상담(국세청) ikwon2 4226 60 0 10-30
3588 상담(국세청) ikwon2 4396 229 0 10-22
3587 세금뉴스 ikwon2 8893 137 0 09-06
3586 세금뉴스 ikwon2 5561 202 0 09-06
3585 상담(국세청) ikwon2 4295 97 0 04-21
3584 상담(국세청) ikwon2 5048 112 0 04-06
3583 상담(국세청) ikwon2 4687 134 0 02-03
3582 상담(국세청) ikwon2 5127 145 0 11-25
3581 상담(국세청) ikwon2 4548 117 0 09-28
3580 심판 ikwon2 7483 185 0 09-26
3579 심판 ikwon2 6164 135 0 09-26
3578 상담(국세청) ikwon2 4808 64 0 09-26
3577 상담(국세청) ikwon2 4446 51 0 08-29
3576 상담(국세청) ikwon2 4542 87 0 08-16
3575 상담(국세청) ikwon2 4223 44 0 08-1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