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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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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424건 조회 5,706회 작성일 04-05-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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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1 | 생산일자 :2004-04-12


회신

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같은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된 임대료 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에 합산된 임대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어 동 추가로 받는 금액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임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조사·확인되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에 1억원을 합산하여 경정됨. 이후 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에서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합산된 임대료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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