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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분양대행업자가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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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21건 조회 5,292회 작성일 04-05-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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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자가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0 | 생산일자 :2004-04-12


회신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을 하는 경우로서 분양대행업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상가 등의 분양업자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분양대행업자에게 분양을 의뢰하고,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분양 금액의 일정비율로 주기로 하여, 분양대행업자가 분양 받을 자를 모집하고 분양을 받게 되면 자신이 받을 수수료의 일부를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소득46011-21043(2000. 07. 26)호 예규에 의하면 지급 받은 자(분양 받은 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이때, 분양대행업자가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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