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외국인 초청교수 면제소득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4,906회 작성일 04-05-03 17:07

본문

외국인 초청교수 면제소득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1 | 생산일자 :2004-04-02


회신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교직자가 타방체약국의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강의나 연구용역을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타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동 과세면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외교통상부의 국가간 조세조약에 의하면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교직자가 강의나 연구로 받는 보수는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명시된 바, 면제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추천2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69 예규 지인 4893 24 0 05-04
3468 상담(국세청) 지인 4890 31 0 01-14
3467 상담(국세청) ikwon2 4888 41 0 02-28
3466 상담(국세청) ikwon2 4887 83 0 02-12
3465 상담(국세청) 지인 4884 12 0 01-06
3464 심판 지인 4869 57 0 04-12
3463 상담(국세청) 지인 4864 25 0 01-30
3462 상담(국세청) ikwon2 4864 76 0 08-11
3461 상담(국세청) 이석철 4862 42 0 10-19
3460 상담(국세청) ikwon2 4862 140 0 09-07
3459 상담(국세청) 지인 4860 97 0 01-05
3458 상담(국세청) ikwon2 4855 98 0 01-21
3457 상담(국세청) 지인 4851 163 0 01-06
3456 상담(국세청) 지인 4848 16 0 07-29
3455 상담(국세청) ikwon2 4848 163 0 02-0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