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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국인 초청교수 면제소득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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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4,798회 작성일 04-05-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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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교수 면제소득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1 | 생산일자 :2004-04-02


회신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교직자가 타방체약국의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강의나 연구용역을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타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동 과세면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외교통상부의 국가간 조세조약에 의하면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교직자가 강의나 연구로 받는 보수는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명시된 바, 면제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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