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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위약금 소득구분 및 조세면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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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5,453회 작성일 04-05-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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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소득구분 및 조세면제 적용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0 | 생산일자 :2004-04-02


회신

위약금에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가 외국인 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 제481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용에 대한 것으로서 면제대상 기한내에 지급의무가 발생된 것이라면,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기술제공자인 일본국 법인인 ○○는 대한민국정부에 법인세등의 면제신청(계약기간 : 1995.10~2002.10)을 하고 당시 통상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기술제공을 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 △△의 기술제휴계약의 내용 위반으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기한 위약금을 받게 되었는 바, 동 위약금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의견【서이46017-11127(2003.06.11)】을 받은 바, 동 위약금에 대하여도 기왕에 받은 조세면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조세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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