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위약금 소득구분 및 조세면제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5,480회 작성일 04-05-03 17:03

본문

위약금 소득구분 및 조세면제 적용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0 | 생산일자 :2004-04-02


회신

위약금에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가 외국인 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 제481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용에 대한 것으로서 면제대상 기한내에 지급의무가 발생된 것이라면,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기술제공자인 일본국 법인인 ○○는 대한민국정부에 법인세등의 면제신청(계약기간 : 1995.10~2002.10)을 하고 당시 통상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기술제공을 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 △△의 기술제휴계약의 내용 위반으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기한 위약금을 받게 되었는 바, 동 위약금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의견【서이46017-11127(2003.06.11)】을 받은 바, 동 위약금에 대하여도 기왕에 받은 조세면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조세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추천3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1건 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91 예규 ikwon2 7789 0 0 08-20
90 예규 ikwon2 6176 90 0 10-09
89 예규 이석철 5272 69 0 09-05
88 예규 지인 5017 18 0 06-12
87 예규 지인 4907 21 0 05-03
86 예규 지인 5145 53 0 03-16
85 예규 ikwon2 8213 155 0 07-27
84 예규 ikwon2 6333 127 0 10-09
83 예규 이석철 5276 59 0 09-05
82 예규 지인 5074 13 0 05-26
열람중 예규 지인 5481 33 0 05-03
80 예규 지인 5654 57 0 03-16
79 예규 ikwon2 7018 165 0 02-11
78 예규 ikwon2 6475 169 0 04-05
77 예규 이석철 5976 92 0 09-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