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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법인세법시행령106조4항의 규정적용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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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203)
댓글 0건 조회 3,546회 작성일 04-05-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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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6>

법인세법시행령106조4항의 규정이 2003.12.30.자로 삭제
되었는바 부칙은 2004.1.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의 삭제규정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가. 12월 말법인의 경우
2003.12.31.자 매출누락 100만원을 법인세 신고후인
2004년4월5일에 발견하여 동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입금하여 유보처분이 가능한지요?

나. 6월말 법인의 경우
2003.12.31.자 매출누락 100만원을 법인세 신고후인
2004년 10월 5일에 발견하여 동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입금하여 유보처분이 가능한지요?

즉 이 시행령의 삭제규정은 2004년1월1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분을 누락한 경우부터 \\'유보처분이 안되는 것\\'을 적용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시행령 106조 4항의 삭제 부칙과 관련하여 현재 국세청 법인세과와
정경제부에서 그 적용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중에 있습니다.

적용시기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우리청의 상담센터 최신 상담사례나
홈페이자등에 즉시 게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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