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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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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203)
댓글 0건 조회 2,022회 작성일 04-05-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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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48>

1 주택-1997년 1/24에 상속받음
2 주택-2000년 6/28에 주택매입
3 주택-2004년 3/30에 주택매입 한 상황입니다.
위의 경우
첫째,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3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상속주택의 경우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음에 따라 시행령 155조에 따라 비과세인지?)
둘째, 3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1주택과 3주택을 양도한 후 남아있는 2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의 기산일이 주택매입(2000.6.28)일이 되는지 아니면 1주택과 3주택을 양도하고 난 이후부터 기산일이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행정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상속받은 주택(지분상속의 경우 포함)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다른 주택의 양도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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