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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프랑스와 거래시 예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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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203)
댓글 69건 조회 14,135회 작성일 04-05-02 22:05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1>

안녕하세요.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본사에서 business line(Headoffice) fee 라고 해서, 본사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한국에 파견시킨 직원이나, 현지에서 도와주는 본사직원들에 대한 비용, 본사에서 기타 지점관리 비용등 본사에서 지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비용에 대하여 지사에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또한 본사에서는 연구개발비용이라고 해서, 본사에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전세계의 지사에 일정금액을 부과시키는데, 이 2비용을 저희회사가 지불할 경우, 예수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를 하여야 하면, 몇%이며, 이러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프랑스와의 조세협약에 의하여, 본사에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내국법인이 본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용이 본사에서 제공하는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등을 제공받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불란서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본사에게 지급하는 지점관리비용 등 해외공동비용에 대하여 실제발생비용을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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