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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해당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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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203)
댓글 0건 조회 2,140회 작성일 04-05-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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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9>

*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질병 취학,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경우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시 보유기간관계없이 거주기간 1년을 지내면 비과세 특례요건이라는 조건에 대하여 저희 경우도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2.3.11 무주택 상태로 평택 전세거주, 분양권 승계함, 평택
계속근무예정이었음
2002.4.1 예상치 못한 수원발령 현재 출퇴근중
2003.9.6 신축 아파트 완공으로 1세대 1주택됨 전입신고
2004.9.6 이후로 거주기간을 1년이상으로 할경우 비과세 요건
이 해당이 되면 세대전원이 수원으로 전세로 갈
예정 다시 수원 다른부서로 말령이남 2004.4.1일부

비과세가 되지 않고 3년 보유기간을 채워야 한다면 바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하루 되세요

답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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