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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멸시효지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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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203)
댓글 0건 조회 2,196회 작성일 04-05-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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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16>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상 외상 매출 채권이 있는경우
3년이후 그러나 5년 전까지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5년이 지났다면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경정 청구를 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3년이 지났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경정 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공급받는자가 부도나 파산시 그 확정일에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그 확정일이 속한 확정 신고일에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안하면 영원히 그 부가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국세청 전화 상담원께서 거래처가 부도나 화의 인가가 나면 법원이 그 거래처의 채권자에게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회사정리 계획안 등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하는 영세업체의 경우에도 부도가 나면 그런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합니다.

참고로, 저희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 우측『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페이지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같은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세금』페이지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해 놓았으니, 이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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