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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환지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해서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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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203)
댓글 0건 조회 3,833회 작성일 04-05-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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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17>

안녕하십니까?
1971년 4월에 253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것이 1974년 4월에 환지되어 161.3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토지를 팔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그 점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 당시 환지할 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원래 환지하면 보상이 없는 건지요?
워낙 아는 게 없어서 우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친절하신 답변 기대합니다.
그럼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종류별로 의제취득시기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아래와 같이 의제취득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6항 내지 제8항)
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199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 1977년 1월 1일
㉯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 : 1985년 1월 1일

2. 귀 질문에서 74년도에 환지가 되어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후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세법의 개정으로 1985년 1월 1일 이전의 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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