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해당문의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49.32)
댓글 0건 조회 2,034회 작성일 04-05-02 14:58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19 | 조회 : 15>

지방에서 치과의원을 하고있습니다.
2004년 2월달에 디지털 X-ray와 디지털 X-ray에 필요한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입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위한 모터도 함께 구입하였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으며,
2003.7.1 부터 2004. 6.30일 기간의 신규투자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추천1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74 상담(국세청) 지인 2004 16 0 05-02
3573 상담(국세청) 지인 2005 30 0 03-03
3572 상담(국세청) 지인 2008 34 0 02-11
3571 상담(국세청) 지인 2009 21 0 02-18
3570 상담(국세청) 지인 2009 22 0 03-05
3569 상담(국세청) 지인 2010 21 0 05-01
3568 상담(국세청) 지인 2013 12 0 02-12
3567 상담(국세청) 지인 2013 37 0 04-02
3566 상담(국세청) 지인 2017 15 0 02-13
3565 상담(국세청) 지인 2019 33 0 05-02
3564 상담(국세청) 지인 2024 18 0 04-02
3563 상담(국세청) 지인 2026 16 0 02-18
3562 상담(국세청) 지인 2029 28 0 02-07
3561 상담(국세청) 지인 2030 27 0 04-21
3560 상담(국세청) 지인 2033 21 0 02-1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