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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해당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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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32)
댓글 0건 조회 2,043회 작성일 04-05-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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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9 | 조회 : 15>

지방에서 치과의원을 하고있습니다.
2004년 2월달에 디지털 X-ray와 디지털 X-ray에 필요한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입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위한 모터도 함께 구입하였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으며,
2003.7.1 부터 2004. 6.30일 기간의 신규투자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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