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부당한 양도소득세 부과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0.218)
댓글 0건 조회 1,882회 작성일 04-05-02 00:13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19 | 조회 : 259>

12년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아오다가 2001년 11월 부모님이 80고령이시라 부양하기위해 세대주인 저만 혼자 아버님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살아왔습니다. 2003년에 집사람이 새아파트를 분양받아 2주택이 되겠기에 제명의로된 구아파트를 팔았더니 제가 2주택자로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같이산다는 이유로 아버님주택이 2주택이되는 것인지 억울하고 그렇다면 누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겠는지 경로우대정책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제방법이 없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록 1세대 2주택이지만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5대신도시에만 적용됨)』을 갖춘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거봉양으로 1세대2주택이 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추천2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1883 26 0 05-02
3633 상담(국세청) 지인 1887 26 0 02-18
3632 상담(국세청) 지인 1888 24 0 02-20
3631 상담(국세청) 지인 1888 25 0 02-21
3630 상담(국세청) 지인 1895 25 0 02-27
3629 상담(국세청) 지인 1896 12 0 04-13
3628 상담(국세청) 지인 1901 18 0 04-03
3627 상담(국세청) 지인 1901 11 0 04-25
3626 상담(국세청) 지인 1905 29 0 04-02
3625 상담(국세청) 지인 1908 41 0 03-11
3624 상담(국세청) 지인 1908 33 0 04-30
3623 상담(국세청) 지인 1914 21 0 05-04
3622 상담(국세청) 지인 1915 33 0 02-25
3621 상담(국세청) 지인 1919 31 0 02-21
3620 상담(국세청) 지인 1919 31 0 04-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