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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업무용부동산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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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18)
댓글 0건 조회 2,008회 작성일 04-05-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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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9 | 조회 : 21>

과중한 업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업종이 도매 섬유업으로 임대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제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부동산업으로 추가 등록후 부동산업으로 사업을 했을씨 아파트 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처리 할것인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처리 할것인지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에 사용된 임대자산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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