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비업무용부동산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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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9 | 조회 : 21>
과중한 업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업종이 도매 섬유업으로 임대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제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부동산업으로 추가 등록후 부동산업으로 사업을 했을씨 아파트 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처리 할것인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처리 할것인지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에 사용된 임대자산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과중한 업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업종이 도매 섬유업으로 임대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제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부동산업으로 추가 등록후 부동산업으로 사업을 했을씨 아파트 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처리 할것인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처리 할것인지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에 사용된 임대자산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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