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비업무용부동산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0.218)
댓글 0건 조회 2,010회 작성일 04-05-02 00:0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19 | 조회 : 21>

과중한 업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업종이 도매 섬유업으로 임대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제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부동산업으로 추가 등록후 부동산업으로 사업을 했을씨 아파트 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처리 할것인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처리 할것인지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에 사용된 임대자산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추천1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74 상담(국세청) ikwon2 4542 87 0 08-16
3573 상담(국세청) ikwon2 4796 87 0 08-18
3572 상담(국세청) 지인 36577 86 0 02-23
3571 상담(국세청) 지인 3898 86 0 05-12
3570 예규 ikwon2 5691 86 0 12-30
3569 상담(국세청) 지인 4169 85 0 03-29
3568 예규 이석철 6935 83 0 09-03
3567 상담(국세청) ikwon2 4907 83 0 02-12
3566 상담(국세청) ikwon2 7277 83 0 12-22
3565 상담(국세청) ikwon2 6810 82 0 10-16
3564 상담(국세청) 지인 3851 81 0 05-02
3563 상담(국세청) 지인 3854 81 0 05-18
3562 상담(국세청) 지인 3862 80 0 05-17
3561 심판 지인 5761 79 0 07-05
3560 상담(국세청) 지인 3846 76 0 02-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