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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3급경정비 사업주를 바꾸고자 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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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18)
댓글 3건 조회 2,001회 작성일 04-05-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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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9 | 조회 : 10>

개인 사업자 (간이 과세자)입니다 업종은 3급경정비(카센터)
사업주를 바꾸고자 합니다 ... 어떠한 서류들을 가지고 방문 해야지 되는겁니까?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상속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 사업자의 사업을 인계받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하여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4.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휴.폐업신고서 제출외에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6. 전 사업자의 사업을 인계받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7.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허가 등의 절차와 요건은 관련부처로 상담할 사항으로서 귀하께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인터넷 www.egov.go.kr「홈민원센터」의 「민원사무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타가사업자)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하는 경우 원본도 함께 소지)을 첨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저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에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발간책자 - 사업경영과세금』을 클릭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 전반적인 사항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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