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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납세의무자의 기준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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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18)
댓글 0건 조회 1,924회 작성일 04-05-0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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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9 | 조회 : 1>

세금을 낼때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어떻게 구별되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거주자가 국외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내는 여부과 세율에 대하여 알고 싶고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1.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그 외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2.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3. 거주자의 소득세를 계산하는 때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우리청 홈페이지 Home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정보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4.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Home >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조세 정보 > 외국법인비거주지 > 비거주자 과세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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