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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자등록신청및매입세액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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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18)
댓글 0건 조회 2,010회 작성일 04-05-0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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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9 | 조회 : 41>

매입세액공제을 받으려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매입날짜가 3월/30일이고 사업사등록일이 4월19일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또 사업자등록일이 20일 이전에 해야 하는데,역산하여 계산하니 4월18일인데,일요일이라서 4월19일날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꼭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유사사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395,2000.10.0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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