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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가구 1주택의 적용 여부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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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18)
댓글 0건 조회 2,283회 작성일 04-05-0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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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8 | 조회 : 8>

수고하십니다
양도세중 1가구1주택적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현재 2002년 9월15일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이전하고 주민등록상 및 실제로 계속거주중이며
2.2004년3월 주택(건축물대장상 2종근린생활시설,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명기, 실사용은 공장으로 사용중였습니다)을 구입하고
3.2항의 건물을 철거하고 다가구 주택을 건축중으로
다가구주택은 2004.7월경 준공검사가 예정되고
보존등기는 2004.10.31 할 계획이고 그이후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4.또 1항의 아파트(주택투기지역내 32평형, 시가 3억선)를 2005년 9월15일 이후부터 10월31 사이에 매각하고 등기이전을 하고저 합니다
5.이 경우 A아파트가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다른 주택은 없고 다만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2005년4월 준공되고 2005년 6월까지는 매각처리 할 계획입니다
6.혹시 4항의 실 이전일자를 2004년 7,8월에 할 경우에 1가구 1주택 인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것]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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