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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동업시 체납세액과 관계정리후 신규사업자등록하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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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18)
댓글 0건 조회 3,292회 작성일 04-05-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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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8 | 조회 : 14>

현재 같은 지분으로 갑과 을이 공동사업자관계입니다.부가세가 현재 체납된상태이고 갑은 자신의 부분만 납부하고 동업을 청산하고 새로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부분납부만하고 현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지 또 동일 업종으로 갑명의로 신규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체납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 해지시에는 해직계약서를 첨부하여 1인 사업자로 정정등록 신청가능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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