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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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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18)
댓글 0건 조회 2,079회 작성일 04-05-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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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8 | 조회 : 32>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운송대행업을하고있습니다,,
문의내용은요,저희는 물건은 받아서 중국까지 핸드캐리및 컨테이너로운송을합니다,,그런데 그중에서 제일많으곳이 다른대행업체이거든요,,거기에서물건을 받아서 배타시는분들에게물건을 보내는겁니다,,문제는,그운송업체에서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부가세를주지않고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하니,,어떻게해야할지,,세무사에 전화해서물어보니,대책이없다고하네요,,저희가 핸드캐리로 보내기때문에증명할서류는 배표밖에없거든요,,해결책이있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어떤분이 영세율로끈을수있다고했는데요,,또 세무사에서는 저희가 회사에서직접받는것이아니고 운송대행업체에서받는것이기에 안된다고하는데요,,제발부탁드립니다,해결책이있으면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같은법 제15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징수 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의 청구나 지급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보이며,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문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우리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213, 2004.02.25)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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