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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법인이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시 부가세 과세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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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28)
댓글 0건 조회 2,149회 작성일 04-05-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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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7 | 조회 : 15>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포괄양수도는 일반적으로 개인간 법인간 또는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이 경우 다른 과세유형간의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법인에서 일반개인사업자로 사업양도 포함)로의 양도는 같은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의 범위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442, 2002.06.19)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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