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소득세(신용카드)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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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6>
2004년도 년말에 정산할수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에대한
공제 비율을 알고 싶어요
신용카드 사용시 몇%공제
직불카드 사용시 몇%공제 하는지요(금년년말)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에 의하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동일하게 2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2004년도 년말에 정산할수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에대한
공제 비율을 알고 싶어요
신용카드 사용시 몇%공제
직불카드 사용시 몇%공제 하는지요(금년년말)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에 의하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동일하게 2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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