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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득세(신용카드)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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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243)
댓글 0건 조회 1,907회 작성일 04-04-3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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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6>

2004년도 년말에 정산할수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에대한
공제 비율을 알고 싶어요
신용카드 사용시 몇%공제
직불카드 사용시 몇%공제 하는지요(금년년말)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에 의하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동일하게 2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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