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금융소득...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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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14>
조건부 종합과세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되잖아요.
그 경우에 4,000만원 초과분만 종합과세 되나요?
전부가 종합과세 되나요?
즉, (분리과세 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41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이 종합과세 되나요? 100만원이 종합과세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상담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귀속년도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2004년 이후 발생되는 금융소득과 2003.12.31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안내하여 드리오니 세액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04.1.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제62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②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① 다음 (1),과 (2)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1) 이자소득 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1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산출세액 =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 +[4천만원* 15%]
② 다음 (1),과 (2)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1)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15%, 25%)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산출세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15% 또는 25%)]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25%,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5 %적용함
2. 2003년 12.31 이전 발생분
- 이자소득 등이 종합소득 기준금액(4천만원 )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① 다음 ㉮ 또는 ㉯ 의 금액
㉮ 기준금액 초과금융소득이 당연종합과세금액과 같거나 이보다 큰경우에는 다음의 합계액
산출세액 = [(기준초과금액 + 금융소득 외의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종합소득기준금액 * 15 %
㉯ 기준금액초과 금융소득이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보다 적은경우에는 다음의 합계액
산출세액 =(당연종합과세금액+ 금융소득 외의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당연종합과세금액 ) * 15%
② 산출세액 = 금융소득금액 * 15% + (금융소득외의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당연종합과세금액 이라 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는배당,주권상장법인 등 이외의 내국법인(비상장, 비등록법인등) 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말함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제62조
조건부 종합과세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되잖아요.
그 경우에 4,000만원 초과분만 종합과세 되나요?
전부가 종합과세 되나요?
즉, (분리과세 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41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이 종합과세 되나요? 100만원이 종합과세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상담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귀속년도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2004년 이후 발생되는 금융소득과 2003.12.31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안내하여 드리오니 세액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04.1.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제62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②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① 다음 (1),과 (2)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1) 이자소득 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1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산출세액 =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 +[4천만원* 15%]
② 다음 (1),과 (2)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1)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15%, 25%)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산출세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15% 또는 25%)]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25%,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5 %적용함
2. 2003년 12.31 이전 발생분
- 이자소득 등이 종합소득 기준금액(4천만원 )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① 다음 ㉮ 또는 ㉯ 의 금액
㉮ 기준금액 초과금융소득이 당연종합과세금액과 같거나 이보다 큰경우에는 다음의 합계액
산출세액 = [(기준초과금액 + 금융소득 외의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종합소득기준금액 * 15 %
㉯ 기준금액초과 금융소득이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보다 적은경우에는 다음의 합계액
산출세액 =(당연종합과세금액+ 금융소득 외의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당연종합과세금액 ) * 15%
② 산출세액 = 금융소득금액 * 15% + (금융소득외의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당연종합과세금액 이라 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는배당,주권상장법인 등 이외의 내국법인(비상장, 비등록법인등) 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말함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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