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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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22>
안녕하세요
당 재건축정비조합은 2003년 7월 이후에 개인조합에서 법인조합으로 변경된 정비조합입니다.
2004년 3월말일까지 법인신고를 세무서에 해야한다는 것을 세무지식이 없는 조합으로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인세 신고를 할 수있는지 궁굼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3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안녕하세요
당 재건축정비조합은 2003년 7월 이후에 개인조합에서 법인조합으로 변경된 정비조합입니다.
2004년 3월말일까지 법인신고를 세무서에 해야한다는 것을 세무지식이 없는 조합으로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인세 신고를 할 수있는지 궁굼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3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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