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영농조합이 받는 처리비의 과세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3.243)
댓글 0건 조회 3,373회 작성일 04-04-30 00:23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3>

면세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영농조합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하우스작물의 난방을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수집업및처리업자로부터 쓰레기를 공급받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함게 소각비용을 폐기물수집업자로 부터 받고 있다. 이때 어떠한 거래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궁합니다.(예: 거래사실확인서, 계산서등등)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사실확인서, 대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추천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3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94 상담(국세청) 지인 3528 7 0 03-14
3693 상담(국세청) 지인 3642 7 0 03-29
3692 상담(국세청) 지인 3103 7 0 03-30
3691 상담(국세청) 지인 3507 7 0 04-16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374 7 0 04-30
3689 상담(국세청) 지인 3522 7 0 04-30
3688 상담(국세청) 지인 2437 7 0 05-05
3687 상담(국세청) 지인 3735 7 0 05-07
3686 상담(국세청) 지인 3209 7 0 05-11
3685 상담(국세청) 지인 2940 7 0 06-11
3684 상담(국세청) 지인 3260 7 0 06-11
3683 상담(국세청) 지인 3499 7 0 06-14
3682 상담(국세청) 지인 4051 7 0 06-14
3681 상담(국세청) 지인 4326 7 0 06-14
3680 상담(국세청) 지인 4361 7 0 06-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