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영농조합이 받는 처리비의 과세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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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3>
면세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영농조합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하우스작물의 난방을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수집업및처리업자로부터 쓰레기를 공급받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함게 소각비용을 폐기물수집업자로 부터 받고 있다. 이때 어떠한 거래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궁합니다.(예: 거래사실확인서, 계산서등등)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사실확인서, 대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면세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영농조합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하우스작물의 난방을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수집업및처리업자로부터 쓰레기를 공급받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함게 소각비용을 폐기물수집업자로 부터 받고 있다. 이때 어떠한 거래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궁합니다.(예: 거래사실확인서, 계산서등등)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사실확인서, 대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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