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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수입인 보육료의 고유목적사업(수익외사업)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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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243)
댓글 48건 조회 3,772회 작성일 04-04-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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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6>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당 법인은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문화체육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기독교 가정윤리교육,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무료가정법률상담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상담, 장학사업, 영유아 보육사업, 사회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3. 당 법인의 목적사업중의 하나인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수입인 보육료(수익이 없어 불특정다수인의 후원금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충 운영)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고유목적사업(수익외사업)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오니 검토하시어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0-19
가락대림아파트 2동 409호

채 항 기

답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법인 1264.21-976,1984.3.17)

그러나 고유목적사업과관련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보조금,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 또는 업무에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운영중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후원받는 기부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유아의 부모들로부터 지급받는 영유아 보육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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