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신고 등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3>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화상으로 드렸던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인터넷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2004년 1월에 설립된 3월말 결산법인으로서 설립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인 3월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6월말까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 후 사업연도종료일인 3월말까지는 이렇다할 활동이 없어 취득한 감가상각자산도 없고 제조활동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의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감가상각방법신고
(2)내용연수신고
(3)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
법 조문상으로는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위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취득한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의 신고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서이46012-11393, 2003.7.23)
따라서 법해석이 애매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립후 영업활동이 없어 취득한 자산이 없으면,
향후 취득할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화상으로 드렸던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인터넷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2004년 1월에 설립된 3월말 결산법인으로서 설립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인 3월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6월말까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 후 사업연도종료일인 3월말까지는 이렇다할 활동이 없어 취득한 감가상각자산도 없고 제조활동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의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감가상각방법신고
(2)내용연수신고
(3)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
법 조문상으로는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위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취득한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의 신고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서이46012-11393, 2003.7.23)
따라서 법해석이 애매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립후 영업활동이 없어 취득한 자산이 없으면,
향후 취득할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추천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