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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세율적용?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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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243)
댓글 0건 조회 1,987회 작성일 04-04-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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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23>

안녕하십니까?
영세율에 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당사는 국내에서 프로축구 선수들의 외국이적, 외국의 선수를 국내의 프로축구단에 스카웃 및 관리를 하여 주는 회사입니다.
지난 3월에 일본 소속축구팀의 한일상호 친선경기및 방문교류 문화행사를 국내에 개최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관리를 당사가 맡아 주관키로 약정하고(친선 체제비용 및 기타 실비금액) 당사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동 지급금액을 일본구단에 청구합니다.
일본 구단에서도 동 청구금액을 결재하면서(동 친선경기 및 방문교류 문화행사 소요비용) 일부를 원화로(일부 직접수령금액포함) 당사에 송금하고, 일부잔액은 엔화로 송금하였으며 당사의 예금계좌에 그 대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러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외국인이 국내에 일시적 체류하며, 그 용역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 적용이 된다.
(원화수령 및 외화수령에 관계치 않고 영세율 적용)

을설; 외국인이 국내에 일시적 체류하며, 그 용역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
영세율적용 업종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고 과세로 보아야 한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현행은 같은호 나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국세청홈페이지초기화면>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세금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 전반적인 사항을 게재하고 있으며 국세청홈페이지초기화면>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니 검색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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