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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취득가액의 환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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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243)
댓글 0건 조회 2,731회 작성일 04-04-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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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30>

2004년 2월 26일 지정된 주택외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상가와 부속토지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취득가액의 환산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부속토지는 의제취득일 이전에 구입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은 1989년에 본인이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당시의 투자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환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항상 소중한 답변을 보내주시는 상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환산가액에 대한 질의의 답변입니다.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보완적 방법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공제하며 이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사항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산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6의2제2항제2호)

기타 양도소득세 산출요령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양도소득세
(서식,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세액계산요령, 계산사례 등 필요한 정보 조회 및 서식출력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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