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외화송금시 원천세 납부방법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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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21>
해외수입 로열티를 송금할 경우 10% 원천세를 제하고 송금하고 있습니다.
10% 원천세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외국법인(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을 지급
하는 때에 법인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해외수입 로열티를 송금할 경우 10% 원천세를 제하고 송금하고 있습니다.
10% 원천세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외국법인(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을 지급
하는 때에 법인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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