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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원천징수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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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243)
댓글 0건 조회 2,059회 작성일 04-04-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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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15>

내국법인이 일본인의 자문을 받아서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자문계약서는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본인에게 자문료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국내 발생 소득이 아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문료지불입니다.

답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외국인자문(고문)은 동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하에서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자문(고문)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
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내국인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없는 외국인 고문의 전문적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노하우의 전수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한 면제에 해당
되는 경우(고정시설미보유,183일 미만체제)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조세협약
의 규정에 의한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시 22%(주민세 포함)하여 원천
징수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적 인적용역
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국제조세정보 - 상담센터 - 자주하는질문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면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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