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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166)
댓글 0건 조회 1,788회 작성일 04-04-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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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15>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어 간이영수증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바뀠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헷갈리던 것인데 5만원이면 5만원이 포함되는 이하(50,000원 인정)인지 아니면 5만원은 포함되지 않는 미만(49,999원까지 인정)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조금은 어떻게 전표처리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도가 있는지요? 마찬가지로 업체 경조사에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로 처리하는게 맞는것인지, 그리고 5만원 미만만 인정되는 것인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질문1)의 경우
5만원이하이므로 5만원이 포함되며

질문2)의 경우
지출증빙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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