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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관한질문입니다(상속된땅)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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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166)
댓글 0건 조회 2,298회 작성일 04-04-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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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5 | 조회 : 32>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6개월이 채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속된 땅이 있는데 이땅을 현재 매매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은 바에 의하면 6개월또는 1년이내에 상속된 땅을 매매 할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로 매매가의 50%를 지급하는걸로 되있다고 주변에서는 들은바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한것이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중 아래 제②호, 제③호 및 제④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②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③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④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2. 위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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