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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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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166)
댓글 0건 조회 1,751회 작성일 04-04-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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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5 | 조회 : 89>

안녕하세요.저희아빠가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궁금해서요.
보유기간은 11년이고 3억에 취득했고 고양시 덕양구에 건물은 오래돼서 없는걸로치고 토지는 약66평됩니다.매도가는 10억을 예상하고 있읍니다.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양도당시의 실지거액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 고가주택이 서울,과천 5대신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밖에 없는 경우 그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6억원) / 양도가액
②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6억원)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촵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0%
촵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5%(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25%)
촵 10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30%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50%)
여기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조회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양도소득세
(서식,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세액계산요령, 계산사례 등 필요한 정보 조회 및 서식출력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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