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비과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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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5 | 조회 : 17>
수고 많으십니다.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와 할머니(아버지의 어머니)가 두자녀에게(한명은 아버지의 딸이며 한명은 할머니의 손녀입니다.) 각각 주택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한명에게는 01년 7월에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았으며 다른 한명은 할머니에게 01년 11월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되기 전에는 각각 3년 이상된 비과세 주택입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어(자매가)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상속된 자산중 어느것을 먼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2002.12.31.전에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의 상속주택(피상속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1순위임)에 해당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수고 많으십니다.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와 할머니(아버지의 어머니)가 두자녀에게(한명은 아버지의 딸이며 한명은 할머니의 손녀입니다.) 각각 주택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한명에게는 01년 7월에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았으며 다른 한명은 할머니에게 01년 11월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되기 전에는 각각 3년 이상된 비과세 주택입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어(자매가)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상속된 자산중 어느것을 먼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2002.12.31.전에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의 상속주택(피상속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1순위임)에 해당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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