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종합소득세)임가공용역의 감면분소득 해당유무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9.166)
댓글 0건 조회 2,226회 작성일 04-04-28 22:37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15 | 조회 : 4>

수고하십니다.
업종:임가공(제조)
업종코드 : 749604
업종 :소사장제(제조관련)
업종코드:749605
위와같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한사업장에서 서비스/임가공 및 서비스/소사장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가공은 주요자재에 대한 부담은 없이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상기업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임가공용역이 감면분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2)소사장제 용역이 감면분 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제조업으로 보는 소사장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제조업에 해당되는 소사장제의 경우는 다음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 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제도46011-11451,2001.06.14 )

-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자의 명의로 상품을 제조토록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도 제조업에 해당되나(소득 22601-949, '92.4.28),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서비스업에 해당함.(소득 22601-1360,'91.7.8)

2. 제조업에 해당하는 소사장제의 경우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상담의 경우 주요자재에 대한 부담없이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추천3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99 상담(국세청) 지인 2210 30 0 02-24
3498 상담(국세청) 지인 2215 17 0 02-18
3497 상담(국세청) 지인 2224 16 0 03-20
3496 상담(국세청) 지인 2226 19 0 03-22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2227 33 0 04-28
3494 상담(국세청) 지인 2229 14 0 03-30
3493 상담(국세청) 지인 2230 22 0 02-16
3492 상담(국세청) 지인 2233 58 0 03-26
3491 상담(국세청) 지인 2236 40 0 03-27
3490 상담(국세청) 지인 2236 22 0 04-09
3489 상담(국세청) 지인 2237 10 0 03-09
3488 상담(국세청) 지인 2237 8 0 04-05
3487 상담(국세청) 지인 2238 14 0 03-16
3486 상담(국세청) 지인 2238 24 0 04-27
3485 상담(국세청) 지인 2241 18 0 04-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