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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가산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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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91)
댓글 0건 조회 2,188회 작성일 04-04-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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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4 | 조회 : 25>

많은도움 늘 감사드립니다.
양곡을 판매하는 간이과세자가 매입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세 합계표상에 누락하여 신고한경우 가산세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떤이는 간이과세자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45, 2000.02.17)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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