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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인지?사업소득인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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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91)
댓글 0건 조회 3,747회 작성일 04-04-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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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4 | 조회 : 6>

02.6.27에 경기화성에 있는 임야 28,95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공장을신축하여 양도(판매)목적으로 03.5.27일 횡성시장으로부터 7,340평방미터의 공장과 685평방미터 부대시설(기숙사,사무실식당)의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임야을 절토,토목공사배수공사등을 하청을 줘 마무리단계에서 자금사정.공기지연.예상수익저조등으로 공장과 부대시설등을 착공치 않은상태에서 04.2.10일 양도하였고 세금신고를 할려고 하니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사업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하고(사업자등록은없습니다. ) 만약 사업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면 건설업중 일반공사(45110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업중 건물신축판매 (70302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느업종으로 신고해야하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95년 주택판매업사업자등록을해서 97년말경20세대분양완료후폐업하고 98.6월에 신규사업자등록해02.6.30일 12세대 분양완료하고 폐업함. 폐업이후 다른부동산을취득,양도한적은 없음.

답변

1. 아래의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②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2. 귀 상담의 경우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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