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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이 비과세조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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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91)
댓글 0건 조회 1,989회 작성일 04-04-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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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4 | 조회 : 61>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직장관계로 전가족 이주시에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배우자는 직장관계로 청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저와 자녀중 일부만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일부는 학교취학으로 인해 경북에 있는 할머니집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된다면 어떤 서류를 갖춰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뜻 ; 서일 46014-11211,2002.9.19)

또한, 소유하는 주택과 같은 시에 부부가 각각 직장을 가진 세대에서 배우자만의 직장이 다른 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제일46014-2137, 1995.8.23)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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