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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5년이후 사망시도 상속재산으로 보는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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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91)
댓글 0건 조회 2,237회 작성일 04-04-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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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4 | 조회 : 9>

작년 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이 3억원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 자녀(미성년자)
피보험자 : 아버지
수익자 : 자녀(미성년자)

현재 미성년자 자녀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현금(1억원)을 증여하며 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려고 합니다.(증여받은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세는 납부합니다)

이때 이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다 아버지가 10년 후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2억원에 대해 추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별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증여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이후라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 2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조항으로 미성년자등이 타인의 재산증여, 내부정보와 관련한 재산의 취득,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제공 등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취득 후 5년내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허가, 상장 협회등록, 합병,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따지면 아버지의 사망시점이 보험을 가입한 이후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과할 수 있으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기준으로 보 왔을 때는 추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5년이 지나서도 세금이 부과가 된다면 미성년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 기간을 무한정 적용하여 20년이 넘어서 사망해도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3억과 기 증여재산 1억원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증여받은 재산으로는 절대 상속세 재원 마련 등 사망보험은 절대 들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8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1996.12.30 개정)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96.12.30 개정)

답변

o 귀 상담의 경우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불입보험료를 차감한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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