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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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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91)
댓글 0건 조회 2,340회 작성일 04-04-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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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4 | 조회 : 2>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 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예규 통칙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의 2-86의 2…2【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
기간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에도 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4.1. 개정)


서이46012-10342, 2002.11.27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인한 사업연도 의제기간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배당한 경우"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됨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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