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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3국간 거래 (해외생산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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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06)
댓글 0건 조회 2,241회 작성일 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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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4 | 조회 : 4>

수고 많으십니다. 3국간 거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배경 : 당사는 휴대폰을 개발한 후 외주 생산을 거쳐 전량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생산라인이 없는 관계로 외주비를 절감하고자 중국으로 생산의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생산처: C 社)
첫째 절차)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C社로 선적 (유상사급 : NEGO하여 대금회수 받음)
둘째 절차) C社는 제품 생산후 원재료 + 가공비 + 기타비용을 당사에 청구함
셋째 절차) C社에서 → Buyer 에게 직접 수출 : 당사(한국)에서는 수출신고필증이 없음. (B/L 만 있음)

: 3국간 거래 발생.


질문 1) 부가세 매출(영세율) 신고시
C社 자재 선적분을 신고해야 하는지? (거래구분:11) 유상사급
원자재 출고시 회계처리) 미수금 *** / 원자재 *** 맞는지?

질문 2) C社 → Buyer 선적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기때문에 수출신고필증이 끊기지 않음. 선적시기에 부가세 매출(영세율)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회계처리) 매출인식 - 실제 바이어에게 선적한 날짜에... 외상매출금 *** / 매출 *** (바이어는 대금을 당사로 지급함)

질문 3) 바이어에게 선적한 Air Waybill 의 출발지가 홍콩으로 되어 있는데(L/C상 출발지:홍콩) 증빙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기타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에 미치는 영향등을 답변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당해 재화 외국에서 완성되어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영세율 거래로 신고하며,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방법은 본 인터넷 답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기업회계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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